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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14 2016누4783
보직해임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 내지 7행의 “군인사법 시행령”“구 군인사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의 다항 중 “2011. 11. 13.”을 “2014. 11. 13.”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17조에 규정한 보직해임은 일반적으로 장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장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군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사권자에게 적시적인 인사 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당해 장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이므로, 그 성격상 군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은 장교를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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