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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GS25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안지하차도 쪽에서 발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요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금고 1월 ~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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