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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쉐보레 자동차대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언삼교 쪽에서 미래정보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금고 1월 ~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로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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