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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수원역 방향에서 영통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E, 42세) 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양측 외상성 혈기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실황 조사서 (2)

1. 각 내사보고( 사고 경위 및 기초조사, 목격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 검안서

1. 현장 증거 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현장 모습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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