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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21 2020고단1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2995 도예촌사거리를 신둔면 방향에서 이천시내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는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게 되면서 피해자 E(남, 33세)가 운전하는 F 셀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2세), 피해자 H(여, 57세), 피해자 I(여, 54세), 피해자 J(여,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일수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일수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용인시 K에 있는 L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2995에 있는 도예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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