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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6노474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 품 중 일부가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연로한 어머니와 건강이 좋지 않은 형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에도 상습 절도 범행을 계속 저질러 2008년부터 세 번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 절도 범행으로 2015. 4. 9.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 G 소유의 피해 품은 가 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되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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