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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2가합789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1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2013.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권리의무 및 협력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상호신뢰하에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6조(이익의 상호배분) 양측 업무협조의 결과로 발생된 이익에 관하여는 시장의 관례와 상호협의를 통하여 적절하게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건별로 정하기로 한다.

1. 보험상품 기본계약 100%에서 선지급 금액에서 10% 제한 금액을 60:40 비율로 정한다.

2. 고객과 계약이 이루어지면 3개월 미만에 해약건에 대하여 선지급 금액을 돌려준다.

3개월 이상건에 관하여는 피고가 책임진다.

3. 예금(목돈운용방식)은 고객에게 원금 이자(10%)를 1년 만기로 지급하며 그 이상의 수익은 5:5 비율로 정한다. 가.

원고는 2010. 4. 19. 피고와,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가입자를 소개하고, 피고는 보험가입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배분하며, 원고가 고객에게서 예치한 금원을 피고가 투자하여 고객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수익을 배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순번 날짜 금액(원) 1 2010. 4. 20. 65,000,000 2 2010. 4. 28. 10,000,000 3 2010. 6. 17. 120,000 4 2010. 6. 25. 10,060,000 5 2010. 6. 30. 20,000,000 6 2010. 7. 26. 25,125,000 7 2010. 8. 9. 30,000,000 8 2010. 11. 1. 120,000,000 9 2011. 1. 26. 70,000,000 10 2011. 2. 25. 5,000,000 11 2011. 3. 4. 10,000,000 12 2011. 3. 11. 80,000,000 13 2011. 3. 17. 3,000,000 14 2011. 3. 18. 5,000,000 15 2011. 3. 21. 50,000,000 16 2011. 3. 23. 90,000,000 17 2011. 4. 4. 7,500,000 18 2011. 5. 19. 3,000,000 19 2011. 7. 15. 10,000,000 20 2011. 8. 30. 30,000,000 21 2011. 9. 6. 10,000,000 22 2011. 9. 27. 20,000,000 23 2011. 9. 28. 40,000,000 24 2011. 10. 6. 21,000,000 25 2011. 10. 13. 10,000,00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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