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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530898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4. 10.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기간 2021. 4. 9.까지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C의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 차임 3,000,000원, 기간 2021. 4. 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0. 4. 10.부터 계속하여 월차 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6. 23. 경 피고의 연체 차임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고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4. 10.부터 2020. 11. 30.까지 밀린 월차 임 합계 22,000,000원 (7 개월 20 일치)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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