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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23 2014가단34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32,8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5. 피고 주식회사 더나산업(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4,600,000원을 이자율 연 7.5%, 대출기간 60개월, 변제기 2013. 12. 20.부터 매월 20.에 월 492,933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원리금 상환기일에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분할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 대출금 총액 및 연체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 A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6. 21.부터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2014. 6. 2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대출원금은 22,532,83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출원금 22,532,837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4.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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