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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6942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0,361,640원 및 그 중 40,000,080원에 대하여 2019. 10. 3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6. 6. 24.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자율 연 2.47%(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 상환방법 대출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 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원리금 상환기일표에 따라 매 1개월 마다 상환기일에 지급함 피고 A은 2019. 7. 30.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2019. 10. 2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9. 10. 30. 기준 피고 A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합계 40,361,640원(= 원금 40,000,080원 이자 212,823원 미수이자 65,464원 연체료 70,123원 지연배상금 13,150원)이다.

피고 A은 2019. 3.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66,4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C은 2019. 3. 31.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880,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4. 1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9. 10. 1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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