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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08 2014고단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경북 봉화군 D 목욕탕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목욕탕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공사업체로부터 공사포기 각서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그 공사를 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먼저 차용해 주면 사건 외 E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목욕탕 신축공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8.경 5,000만 원,

6. 11.경 2,700만 원,

6. 14.경 800만 원,

6. 18.경 1,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법인 농협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경북 봉화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감자 작황이 좋다. 감자를 매수하여 저온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시세가 좋을 때 팔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감자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감자를 구입하더라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경 F법인 농협계좌(G)로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2. 오후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축 중인 위 같은 군 D 목욕탕 건물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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