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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23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혐기성 소화시스템의 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경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였으나 계속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2016. 3. 경에는 전기료조차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주식회사 E에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물 정화 시스템인 혐기성 소화시스템의 제작, 설치를 의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약속한 시기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2016. 3. 7. 경 경주시 F 소재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주식회사 E의 직원 G에게 혐기성 소화시스템을 제작, 설치해 주면 선급금 12,000,000원은 계약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36,000,000원은 소화조 탱크 입고 후에 지급하고, 잔 금 72,000,000원은 시설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G를 통하여 주식회사 E 와 혐기성 소화시스템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4.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주식회사 E로 하여금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하고도 선급금의 일부인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1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혐기성 소화시스템의 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가 설치하여 준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의 하자로 인하여 주식회사 D(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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