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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에 대한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1. 제주 서귀포시 K, L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공사기간 2013. 10. 5.까지’, ‘총 공사대금 1,320,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은 즉시 지급받고, 1~4차 중도금 및 잔금은 기성현황에 따라 지급받는 내용(기성 20%시 1차 중도금, 20% 추가 시 2차 중도금, 25% 추가 시 3차 중도금, 각 15% 추가 시 4차 중도금 및 잔금)’으로 단독주택 7동, 카페 1동을 신축하는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는 물론 현재도 신용불량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우선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 직원들의 급여 및 공과금 지급 내지 카드대금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27. 제주시 서귀포시 N단지에 있는 O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먼저 주면 위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에 필요한 강화마루, 가구, 위생기구, 각종도어 및 내부 마감자재를 구입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당시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964,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 왔고, 2013. 10. 5. 피해자의 도급계약 해지로 인해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도 전체 공정율이 50~70% 정도에 불과해 2013. 8. 27. 당시에는 그보다도 공정율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대로 2013. 10. 5.까지 공사를 완공시켜 줄 수 없었고, 위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외에 다른 공사를 수주한 바도 없어 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위 M 주식회사 직원의 급여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강화마루 등 자재를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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