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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309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B은 19,60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증거(갑1의 1, 2, 갑2의 1, 2)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B: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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