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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5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21: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 지로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앞 삼거리 도로를 구 일부 페 사거리 방면에서 가정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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