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 원고 B(상호 ‘D’) 및 원고 C(상호 ‘E’)는 2016. 11. 14. 피고로부터 각 설치장소를 구미시 F(이하 ‘F리’라고만 하고, F리 내의 토지는 필요한 경우 외에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G 토지로 하는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7. 1.경 피고에게 G 임야 76,165㎡ 중 28,003㎡, H 전 155㎡, I 대 278㎡ 및 J 전 516㎡(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부지면적 28,952㎡, 태양광 모듈면적 6,250㎡, 모듈갯수 3,222개인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4. 원고들에게 K, L, M, N 토지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한 건의 진ㆍ출입 통행로가 민원인 소유의 사유지로서 타인의 통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민원사항이 접수되었음을 통보하면서 민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제출된 조치계획이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8. 3. 14.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반려사유 : 진입도로 미확보
나.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56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마. 토지(임야)대장에 의하면, K 토지에서 2009. 2. 26. O, P, Q, R 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K 토지의 면적이 622,711㎡에서 609,438㎡로 변경되었다.
위 각 토지들은 2018. 4. 6. 다시 K 토지로 합병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 분할 및 합병에 관한 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