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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78932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70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부지 매매계약 체결 용지매매계약서 소재지 필지번호 “지정용도” 면적 비고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C-3 일반연구용지 22,803㎡ 용지의 표시 위 표시용지(이하 “목적용지”)에 관하여 매도인 ‘경기도’(이하 “갑”)와 매수인 ㈜넥슨 외 4(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이하 “본건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배경사실

1. (생략)

2. “갑”은 용지 공급을 위하여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용지공급지침서’(이하 “공급지침”)를 공고하였다.

3. “을”은 위 공급공고 및 공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용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였고, 매수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에서 지정용도에 따라 사용할 것임을 확약하였다.

4. 5. (생략) 제1조 (지정용도의 준수 및 확약) ① “을”은 “공급공고” 및 “공급지침”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목적용지”의 매수를 신청하기 위하여 “갑”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 확약한 바와 같이 “목적용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한 후, 건축된 건물(이하 “본건건축물”)의 완공일로부터 20년간(이하 “지정용도준수기간”) “지정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을”이 “지정용도준수기간” 동안 “본건건축물”을 “지정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을”에게 그 “지정용도”준수 의무이행율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무이행율 “갑”의 조치 비고 70% 미만 “본건매매계약”의 해제 및 “목적용지”의 소유권 회복 70% 이상 ~ 90% 미만 매년 공급가격의 5% 상당의 위약금 징수 90% 이상 매년 공급가격의 1% 상당의 위약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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