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1. 사 기
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11.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D’을 통해 피해자 E(여, 22세)과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1개월에 3~4회 만나 성관계를 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후, 2012. 11. 6. 22: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G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성관계 대가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역할대행’을 통해 피해자 H(여, 25세)와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1개월에 3회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 등록금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후, 2012. 11. 14. 05:00경 G 모텔 303호실에 투숙하여 2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G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성관계 대가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I’을 통해 피해자 J(여, 31세)와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1개월에 3~4회 만나 성관계를 하면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후, 2012. 11. 18. 23:00경 G 모텔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여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