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900,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6.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26. 제주시 E주택 102호(이하 ‘이 사건 1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2008. 8. 22. 이 사건 102의 위층에 있는 E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2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202호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102호 천장과 벽 등의 변형 및 부식으로 인하여 2013. 2. 5. 무렵부터 타인에게 이 사건 102호를 임대하지 못하였고, 피고 B는 수회에 걸친 원고의 보수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2015. 1. 21. 피고 C, D에게 이 사건 202호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 C, D은 2015. 1. 30.부터 2015. 2. 14.까지 이 사건 202호의 수도관 등을 교체하는 배관공사를 시행한 후 이 사건 202호에 입주하였고, 2015. 2. 2.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202호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102호 천장과 벽 등의 변형 및 부식을 보수하는 데에는 6,850,534원이 소요되고, 2013. 2. 5.부터 2015. 2. 1.까지 이 사건 102호에 관한 실질임료는 4,050,130원(= 2,024,028원 2,026,10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F, G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202호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로서 이를 보수ㆍ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202호의 보존상 하자인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10,900,664원(= 6,850,534원 4,050,1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피고 B가 이행의무의 존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