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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5 2019나111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 중 ‘원고 C, H, I’과 ‘원고들’을 각 ‘원고와 선정자들’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의 ‘Awㅣ역’을 ‘A지역’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증인 AC’을 ‘제1심 증인 AC’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의 ‘~ 회신하였던 점’ 다음부터 끝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면서 고쳐

씀. '⑥ 당심 증인 AE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 D,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를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B지역 전체가 매입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았던 것이지, 이 사건 토지의 확실한 수용을 약속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원고의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⑦ 이후 한국가스공사와의 협의 당시 이 사건 토지까지 포함하여 새로운 사업부지로의 변경이 논의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규모 등 필요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사업부지에서 배제된 것인 점, ⑧ 가사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사업부지 배제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사업부지에서 배제된 데 따른 것으로도 보이고, 피고 D, E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합의 결과를 통보하여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위 통보 미이행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⑨ 피고 부여군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허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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