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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4 2018나113551 (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158’을 ‘178’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 및 9행의 ‘~ 의무가 있다.’까지를 ‘실제 원생수는 178명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상약정에 따라 94,380,000원{143명(321명 - 178명) × 6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씀. 2.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2015. 2.경 원고와 피고가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가 파기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29.경 분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재발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6,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기(2016. 7. 31.) 직후인 2016. 8. 12.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기 직후 피고가 취한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데서 그치지 않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파기함으로써 그 효력을 무효화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를 보았다고까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생 수에 관한 판단 1 원, 피고가 원생 수에 관하여 정산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을 제3호증의 1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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