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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7 2019나4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64,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20. 7. 17.까지...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7행의 ‘359,210원 인정(다툼 없는 사실)’을 ‘264,240원 인정(갑 제16호증의 기재)’으로 고쳐

씀. - 제2쪽 제17행의 ‘859,210원’을 ‘764,240원’으로 고쳐

씀. - 제2쪽 제19행의 ‘이 판결’을 ‘항소심 판결’로 고쳐

씀. - 제2쪽 제20행의 ‘2019. 8. 23.’을 ‘2020. 7. 17.’로 고쳐

씀.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12행의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에 ‘갑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를 추가함. 2.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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