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음
요지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관련법령
주택임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사건
2019가단4215 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외 2
변론종결
2019.6.11.
판결선고
2019.7.2.
주문
1.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CCCCCCC, 피고 DDDD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4. 18.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CCCCCCCC에 대한 배당액 560,198원을 397,957원으로,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550,132원을 390,806원으로, 피고 DDDDD㈜에 대한 배당액 50,682,639원을 36,004,20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BB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피고CCCCCCCC, 피고 DDD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경매절차
가) 피고 DDDDD㈜는 2014. 1. 27. ○○시 ○○동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 채권최고액 122,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 DDDD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
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7. 12. BB지방법원 ○○○○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8. 15. 이 사건 주택의 당시 소유자인 ○○○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18. 7. 16.에서야 이 사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10.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위와 같이 임차하
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2)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9. 4. 1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
액 84,724,963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1순위 : ○○시 - 당해세 - 826,250원
2순위 : 피고CCCCCCCC - 공과금 - 560,198원
2순위 : BB세무서 - 조세(비당해세) - 32,105,690원
2순위 : BB세무서 - 조세(비당해세) - 550,132
2순위 : 피고 DDDDD㈜ - 근저당권자 - 50,682,693원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CCCCCCCC에 대한 배당금 중
162,241원, 피고 DDDDD㈜에 대한 배당금 중 14,678,433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4.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이후인 2015. 8. 15.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온 실질 임차인이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데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
로 경정되어야 한다.
다.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임차인이라도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8. 7. 12.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18. 7. 16.에서야 이 사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원고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해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CCCCCCCC, 피고 DD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를 각하고, 피고CCCCCCCC, 피고
DDDD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