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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7 2015나277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 제3쪽 제9행 중 “피고들” 부분을 “피고 및 C”으로 각 고쳐쓴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에게 돈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 2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위 2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9. 11.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201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3. 9. 11.부터 2014. 9.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확정일자도 받은 사실, 피고는 2014. 9. 23.까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첫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 즉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갖춘 자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또한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 201호와 관련한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납부한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날인 2013. 9. 11. 피고의 금융계좌에서 임대인 측인 N에게 17,000,000원이 계좌이체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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