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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7.23 2020가단105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투자자 A과 주식회사 B는 다음과 같이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각서는 을(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갑(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상호간에 일정한 준비사항의 확인 및 향후 자금 투자의 일정에 대해 상호 일정 진행의 확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태양광발전소 을은 경기도 여주시 C 500kw급 발전소를 갑에게 제공한다.

(단 인허가의 문제와 공사 소요기간이 각 토지마다 다르므로 여주, 이천시에 다른 발전소로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참여조건

1.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갑에게 5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제공한다.

2. 본 계약 후 상업발전까지는 1년 미만 소요된다.

제4조 발전소조건

1. 총 공사비 PF 도급금액 약 8억

2. 해당 발전소의 토지임대료 500kw기준 연 오백만원은 갑이 부담한다.

3. 토지임대계약기간은 25년이며 이후 토지주에 기부체납한다.

4. 을은 인허가 및 설계 개발행위 및 기타 제비용은 을이 책임진다.

제5조 자금투자일정

1. 투자 : 일금 40,000,000원정, 계약체결시 제6조 미이행

1. 갑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고의로 본 각서상의 투자의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시 을은 갑에 대하여 8천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7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갑은 SPC법인 설립하여 을이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한다.

2. 을은 발전소가 2019년 4월까지 준공이 되지 않을 시에는 투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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