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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 속칭, ‘ 방석집’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4. 21: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처음 찾아온 피해자 G가 술을 주문하면 주문한 양보다 적게 술을 제공하고, 이후 피해자가 주문하지도 않은 양주를 섞어( 일명, ‘ 폭탄주’)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빨리 술에 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허위 주류 대금 결제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주류대금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 미성년자인지, 신용카드가 본인 명의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의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허위 주류 대금 명목으로 카드 결제하고, 예금을 인출하며, 현금서비스를 받을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신용카드가 피해자 명의가 맞는지 확인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게 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만든 뒤,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는 하나 SK 신용카드를 꺼내

어 위 업소에서 허위 주류 대금 명목으로 2015. 7. 5. 00:06 경, 같은 날 00:36 경, 같은 날 01:08 경 각각 60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1:52 경 120만 원을 결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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