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면 하5행의 “90.85%을”을 “90.85%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8면 10행의 “공사대금 되메우기 모래 재료비”를 “되메우기 모래 재료비”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0면 6행의 “된다”를 “된다(이 사건 계약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결 당시부터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량이 변동되는 경우 공사대금을 조정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공사 완료 이후 실적정산을 통해 최종적인 공사대금을 확정하기로 한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케이블헤드 위치 변경과 관련 없는 공사구간 역시 추후 공사 완료 이후 실적정산을 통해 최종적인 공사대금이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2면 10행의 “정당하다”를 "정당하다
원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입찰 전에 실적 정산에 대한 내용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적 정산에 대한 내용은 공사시방서 중 특별시방서에 정해져 있었는데,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