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삭제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6~12행의 “나.”항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C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은 전신주, 흄관, B 등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47개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고, 그중 B을 생산하는 조합원은 원고를 포함한 17개 업체(원고,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유한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이하 ‘이 사건 회원사’라고 하고 개별 업체들은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제외한 법인명으로 특정한다
)이다.】 제1심판결문 3면 8~10행의 “과 이 사건 조합이 낙찰받은 입찰에서 공동수급체의 지분별로 회원사에 배분하는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배분한 금액 30,905,545,186원의 합계 65,445,240,241원” 부분을 삭제한다.
3면 18행의 다음 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다만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입찰 건은,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해 원고가 낙찰받은 116건의 입찰 중 ① 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이 2014. 2. 7.자로 시행되기 전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입찰 건,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