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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가합5762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7. B과 사이에 B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D 소재 토지 및 지상 모텔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8. 4. 1.부터 2027.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1조(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급시기를 아래와 같이 한다.

1. 보증금: 150,000,000원

2. 계약금: 15,000,000원, 계약 시 지급

3. 잔금: 135,000,000원, 공사 착공 전날 지급 제3조(월세)

1. 임차인은 월세(부가가치세 비포함) 3,000,000원을 매월 1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부동산의 인도 및 임대차기간 등)

1. 임차인이 모든 관련 인허가를 수령하여 공사 날짜가 확정되면 그 날짜를 임대인에게 사전 통지한다.

공사 착공 전날 임대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임대차기간은 인도된 날 2018. 4. 1.부터 2027. 3. 31.까지로 한다.

인도일은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9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임대인은 첨부된 대리인 위임장에 승인하고 임차인이 임대차부동산의 구조나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용도변경 인허가를 수령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4. 공사 도중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현 상태의 건물 사용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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