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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3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D 장례식 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모친이며, 피해자 E는 피고인 B과 같은 지역에서 ‘F 장례식 장’ 을 운영하는 G의 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 14:00 경 전 남 곡성군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G, G의 처 J와 사망한 마을 주민의 장례를 어느 장례식 장에서 치를 것인 지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병원직원 및 환자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유부남과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과 J에게 “ 딸은 유부남과 붙어먹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돈만 벌려고 한다.

” 고 소리 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5. 21:50 경 전 남 곡성군 K에 있는 G이 운영하는 F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종전에 피고인의 모친 A가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관해 말한 문제로 G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마을 주민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유부남과 교제하거나 피고인이 그 유부남을 만 나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 내가 그 남자를 만났어.

딸하고 사귄 남자.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 자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6.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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