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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9 2019가단1153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9. 11.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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