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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73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28,386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2019. 11.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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