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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67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22:55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꽃가게 앞길에서 자전거를 탄 채 피해자 F(여, 20세)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편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CCTV 사진 4장의 각 영상

1. 자전거 사진영상

1. G아파트 CCTV 사진영상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위 등)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이동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범행장소에서 G아파트 CCTV까지의 이동소요시간 추정)

1. 인터넷 지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부분적으로 기억상실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사실을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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