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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3. 30. 00:05경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에서 수원 권선구 C에 있는 ‘D여객’ 차고지 쪽으로 이동하는 E 버스 안에서 피해자 F(48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자신을 깨우며 하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2회 가량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3. 30. 00:0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여객 차고지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45세)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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