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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28 2014고정5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1. 22:1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0세)으로부터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와 그 일행 E, F, G에게 “어린 것들이 집으로 꺼져, 이 씹할년들아, 너도 따먹고 너도 따 먹는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20세)의 얼굴과 머리,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초 벌금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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