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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50517
징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12.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원 지위 제명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노련’ 또는 ‘연맹’이라 한다) 광주.전남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산하 B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의 승무직정비직 직원들을 조합원들로 하는 지부(이하 ‘B 지부’라 한다)의 광주분회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조합원으로서 2015. 8.경부터 2017. 2. 28.경까지 B 지부의 부지부장 및 피고의 분회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7. 12. 12. 원고에게 ‘상급단체(전국자동차연맹 노동조합)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금 3,5300,058원 유용 및 상급단체(전국자동차연맹 노동조합)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서류 누락 후 본인 수령(B 지부 규약 제48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이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음을 통보하면서 2017. 12. 19. 10시 30분 개최되는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7. 12. 13. ‘조합원의 연맹비 미납 유용, 연맹 장학금 본인 수령 후 문서 누락에 대한 징계’를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7. 12. 19. B 지부 규약 제51조 제2항에 따라 징계 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소명하였다.

피고는 2017. 12. 19.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연맹비 미납 유용, 연맹 장학금 본인 수령 후 문서 누락’을 이유로 제명 결의를 하였으며, 같은 날 ‘연맹 의무금 미납 유용, 연맹 장학금 본인 수령 후 문서 누락을 이유로 B 지부 규약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제명하였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B 지부 규약 및 조합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6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해당된 분회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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