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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고합21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약 1년 전 이혼하였으나, 알코올중독자이고 지낼 곳이 없어 총 13가구가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C빌라의 D호에서 피해자와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5. 1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간 것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가지 등을 비닐봉지에 넣어 현관문 신발장 앞에 내놓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라이터를 찾으며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안에 불을 질러 피해자와 같이 죽기로 마음먹고, 부엌 휴지걸이에 걸린 휴지를 뜯은 후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위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현관문 신발장 앞에 놓인 피고인의 옷가지가 담긴 비닐봉지에 불을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던진 휴지가 옷가지가 담긴 비닐봉지 옆 방바닥으로 떨어져 그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자연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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