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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2 2014고단17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318-1에 있는 현대자동차 신갈 출고 지점에서 그랜져 HG 승용차를 32,300,000원에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대출담당자에게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소유하고 싶다. 승용차 대금을 대출해 주면 2013. 6. 28.경부터 60개월간 월 653,383원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밀린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남편의 형사사건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승용차 구입 즉시 타에 처분하여 현금화하려는 의도로 승용차를 소유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매달 카드대금이 300~500만원 상당, 생활비가 120만원 상당이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32,300,000원을 현대자동차 신갈 출고 지점에 교부하게 하고, 신갈 출고 지점으로부터 2013. 7. 1.경 그랜져 HG 승용차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3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계약서 사본

1. 입금내역서 사본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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