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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2476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 보험금 (제10조)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별표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이 분류는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이하 표는 생략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망인은 2013. 7. 19. 16:00경 서울 구로구 C 4층 계단에서 자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라.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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