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893(2019.01.10)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15심사346(2017.09.22)
제목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영업권은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9누358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0 주식회사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9. 04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아래에서 6행 "한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09, 2010 사업연도의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합계 약 xxx,xxx,xxx,xxx원(=2009 사업연도 약 xx,xxx,xxx,xxx원 + 2010사업연도 약 xxx,xxx,xxx,xxx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0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약 xx,xxx,xxx,xxx원을 환급하였다(위 각 금액은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 3쪽 아래에서 3~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5. 3. 10. 피고에게, 2011내지 2014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산입하고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경정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약 xxx,xxx,xxx,xxx원(= 2011 내지 2013 사업연도 각 약 xxx,xxx,xxx,xxx원 + 2014 사업연도 약 xx,xxx,xxx,xxx원)을 손금산입하고 관련 법인세액 약 xxx,xxx,xxx,xxx원(= 2011 사업연도 약 xx,xxx,xxx,xxx원 + 2012 내지 2013 사업연도 각 약 xx,xxx,xxx,xxx원 + 2014 사업연도 약 xx,xxx,xxx,xxx원)을 환급하였다(위 각 금액은 환급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 3쪽 아래에서 3행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7, 8호증"으로 고친다.
○ 10쪽 첫 번째 글상자 안 4행 "지분을"을 "지분율"로 고친다.
○ 14쪽 4~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합병 신주의 가치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한다는 점 등의 사정만을 들어 세무상 영업권과 관련된 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참조).
라) 한편,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 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6. 7. 27.선고 2016두36116 판결 등 참조).
○ 14쪽 6행 "위 인정사실 및"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5호증,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으로 고친다.
○ 15쪽 아래에서 8행 "등을"을 "등의"로 고친다.
○ 15쪽 아래에서 6~7행 "△△그룹 구조 전환"부터 "원가절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룹 차원의 구조 전환 즉, ▽▽부품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작업 및 부품의 원가절감
○ 15쪽 아래에서 2~3행 "가능하였는바"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합병 이후 매년 연구개발비용으로 x,xxx억 원에서 x,xxx억 원을 지출하였다(갑 제15호증)]
○ 16쪽 3행 "달하였고,"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달하였으며, 이 사건 합병 무렵 이러한 원고의 안정적인 영업이익 상황과 △△△의 영업손실 상황이 오로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적 요인에만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합병 무렵인 2008년 말 기준 △△△의 자산 총계 약 x,xxx억 원 중 유형자산은 약 x,xxx억 원으로 전체 자산 중 xx% 이상이 기계 등 유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을 제4호증). 또한
○ 16쪽 9행 "계열회사인바,"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계열회사로 부품의 주 판매처가 △△와 ▽▽로 동일하고 연구개발활동도 그룹의 총괄 지휘하에 함께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바,
○ 16쪽 아래에서 7행 "피고는" 왼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회계상 영업권인 이 사건 영업권을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그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방식과, 이 사건 처분의 과세논리인 회계상 영업권을 그대로 세법상 영업권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함으로써 법인세를 먼저 과세한 후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위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방식 사이에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의 차이에 따른 가산세 추가징수나 적정할인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실질적 세수의 차이 발생 등의 문제만이 존재할 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자체로 해당 조세의 총액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 16쪽 아래에서 3행 "납부하기 위한"을 "납부하는 것으로 소송 결과가 나올 경우의 자금상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으로 고친다.
○ 17쪽 2~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⑧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 까지는 해당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의2에서는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른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권의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환급한 법인세액 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⑨ 피고는, 이 사건 합병 당시 '원고와 △△△의 합병으로 x,xxx억 원 상당의 사업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취지로 원고 측에서 언론과 인터뷰한 기사들이 다수 확인되고,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을 회계상 인식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업권의 손상차손을 인식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영업권의 재산적 가치를 장부가액 상당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영업권, 즉 약x,xxx억 원에 달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보유하였다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이 사건 합병 무렵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은 합병 홍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언론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언급된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그 구체적인 산출 경위 및 관련 자료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인한 전체 시너지 효과와 피합병법인이 창출한 영업권의 가치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인바,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전체가 피합병법인인 △△△이 창출한 영업권의 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합병 시의 회계처리나 합병 후의 회계상 영업권의 사후관리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계상 영업권의 세법상 자산 인정 여부 판단에 있어서 결정적인 고려 요소가 아니고, 회계상 영업권이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약 x,xxx억 원에 달하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보유하였다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⑩ 결국,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합병법인인 원고의 △△△에 관한 영업권 가치 평가 행위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해당 주식회사의 내재가치뿐만 아니라 시장 외부 요인까지도 반영되고 단기에도 변동이 심한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를 기초로 산정되어, 결합회계준칙에 따라 회계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금액인 x,xxx억xx,xxx,xxx원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서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상 영업권의 가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