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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2. 01. 선고 2015구합82013 판결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목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영업이익이 낮으며 동종기업에 비해 영업수익율이 낮으므로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사건

2015구합8201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cc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9. 2. 1.

주문

1.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는 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1) 2008. 7. 18.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22.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cc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0조의2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7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12 등에 따라 2008. 4. 20.(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이자 합병계약체결일인 2018. 4. 21.의 전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합병법인인 원고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xx원, 피합병법인인 cc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xx원으로 각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x:x.xx으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위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신주 xxx주를 발행하여 cc의 주주들에게 교부하였고,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병 직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하 '결합회계준칙'이라 한다)에 따라 합병신주 발행가액 xxx원(= xx 주 × 합병기일인 2008. 7. 18. 원고 주식의 거래소 종가 1주당 xx원)과 cc의 순자산 공정가액 xxx원의 차액인 xxx원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이 정한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았고,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지도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이 정한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 xxx원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하여 2014. 3. 24.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9. 17. '주식발행초과금 상당액인 xxx원이 합병차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 xxx원 중 익금산입될 수 있는 금액은 xxx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xxx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사.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5. 10. 14. 2008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감액경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권은 회계상의 영업권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합병 당시 cc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이하 '상호 등'이라 한다)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한 후 그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영업권이 세법상의 영업권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과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다(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2) 이러한 관계 법령 규정에 따르면,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한 후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사업상 가치의 평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이 산출된다는 것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없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먼저 합병법인의 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이 내부의 사업 활동으로 무형의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창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합병법인의 자산으로 인정된다.

세법과 기업회계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라 법인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합병 시 영업권의 인식 요건도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영업권에 관한 사업상 가치 평가 요건'은 1998. 12. 31. 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에 세법상 영업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합병 과세의 틀이 정비된 2010. 6. 8. 개정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도 제80조의3 제2항으로 옮겨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나) 합병의 경우 영업권을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문제는, 구체적 평가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할 때 영업권 가액을 합병대가 중 순자산가액을 초과한 차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라는 문제와는 논의 단계를 달리한다. 따라서 상호 등에 대한 사업상 가치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차액설에 따른 영업권 평가의 적절성을 수긍한 판례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다) 합병평가차익 과세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까지 보유하던 유ㆍ무형의 자산에서 발생한 이득을 합병을 계기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그 계산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하고 있을 뿐, 개념상 자본준비금(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계받은 순자산가액과 합병신주 액면가액 사이의 단순 차액인 합병차익은 합병평가차익 과세의 요건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463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합병 이전에 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원고의 2007 사업연도 매출은 xxx원, 영업이익은 xxx원이었다.

2) cc는 1998년 9월경 설립되어 여행업 등을 영위하였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여행사 중 cc의 인원 기준 내국인 관광객 송출순위는 2005년 x위, 2006년 x위, 2007년 x위였고, 인원 기준 항공권 판매순위는 2005년 xx위, 2006년 xx위, 2007년 xx위였다.

3) cc의 2002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 분

2002사업연도

2003 사업연도

2004 사업연도

매출

xxx원

xxx원

xxx원

영업이익

xx원

xx원

xx원

영업이익률

x.x%1)

x.x%

x.x%

[cc]

구 분

2005사업연도

2006 사업연도

2007 사업연도

매출

xxx원

xxx원

xxx원

영업이익

xx원

xx원

xx원

영업이익률

x.x%

x.x%

x.x%

4) cc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와 주식회사 ee(이하 'ee'라 한다)의 2005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 분

2005 사업연도

2006 사업연도

2007 사업연도

매출

xxx원

xxx원

xxx원

영업이익

xx원

xx원

xx원

영업이익률

x.x%

x.x%

x.x%

[dd]

구 분

2005 사업연도

2006 사업연도

2007 사업연도

매출

xxx원

xxx원

xxx원

영업이익

xx원

xx원

xx원

영업이익률

x.x%

x.x%

x.x%

[ee]

5) cc의 2007. 12. 31. 기준 자산은 xxx원, 부채는 xxx원, 자본은 xxx원이었다.

6) 원고의 2008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을 제7호증) 제17쪽에는 '합병의 회계처리 방법: 합병으로 취득한 식별 가능한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인식하였으며, 매수원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간 상각하고 있습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2008. 4. 10.경 회계법인 ff에 2007. 12. 31.을 기준일로 한 cc의 기업가치와 영업권 가액의 평가를 의뢰하였다. 회계법인 ff는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2)에 의해 cc의 영업권 가치를 xxx원으로 평가하였다.

8) 이 사건 합병 이후 원고의 여행사업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여행사업부문]

구 분

2008 사업연도

2009 사업연도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

매출

xxx원

xxx원

xxx원

xxx원

영업이익

xx원

xx원

xx원

xx원

영업이익률

x.x%

x.x%

x.x%

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cc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한 후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이 정한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합병에 있어 교부된 합병신주의 발행가액이 cc의 순자산 공정가액을 초과한다거나 원고가 결합회계준칙에 따라 그 차액을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세법상으로 유의미한 영업권이 존재한다거나 그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이 세법상의 영업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가액을 익금산입하지 않았고,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하지도 않았다.

2) 원고와 cc가 구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등에 따라 2008. 4. 2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원고와 cc의 주식가액을 산정한 것은 공정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것이지 영업권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3) cc의 2002 사업연도부터 2007 사업연도까지 영업이익은 최저 -xxx원, 최고 xxx원에 불과하였고,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dd나 ee에 비해 영업이익률도 현저히 낮았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인원 기준 내국인 관광객 송출순위는 x위 내지 x위, 인원 기준 항공권 판매순위는 x위 내지 x위에 불과하였으므로, cc의 상호 등에 동종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2011년경부터 원고의 여행사업부문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하였던 것에 비추어 cc의 상호 등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여행사업부문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는 해외여행객 급증 등으로 인한 업황 개선과 이 사건 합병 이후의 경영효율화 등의 영향이 크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2011년경부터 원고의 여행사업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cc의 상호 등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합병 이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합병 당시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피고의 논리를 따를 경우, 오히려 원고가 합병 직후인 2009 사업연도와 2010 사업연도에 여행사업부문에서 영업손실을 보았으므로 cc의 상호 등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원고의 2008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17쪽에는 '합병의 회계처리 방법: 합병으로 취득한 식별 가능한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인식하였으며, 매수원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간 상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문구는 결합회계준칙 9.의 가. 나.항3)에 규정된 회계처리 방법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위 문구만을 가지고 원고가 cc의 상호 등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4)

6) 원고는 2008. 4. 10.경 회계법인 ff에 2007. 12. 31.을 기준일로 한 cc의 기업가치와 영업권 가액의 평가를 의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결합회계준칙 9.의 라.항에 따라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당기비용 처리해야 하는바, 원고는 구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등에 따라 합병비율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의 가치가 산술적으로 계산가능한 상황에서 2008 사업연도에 이 사건 영업권 가액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남기려는 목적으로 회계법인 정연에 위와 같은 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회계법인 정연에 위와 같은 평가를 의뢰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원고가 cc의 상호 등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07. 4. 26.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2) 미래에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기업가치 또는 주주의 지분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3) 결합회계준칙

9. 영업권

가.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나.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라.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감액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감액된 영업권은 추후에 회복될 수 없다.

4) 한국회계기준원은, 결합회계준칙 9.의 가. 나.항에 규정된 회계처리 방법은 합병 시 자산성 유무를 따져 자산성이 있는 경우에만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성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갑 제16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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