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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7 2018구단76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6.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6.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7.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부터 B정당 당원은 아니지만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말에 B정당 사무실에서 B정당 당원인 삼촌이 시키는 대로 포스터 부착, 무대 설치 등을 하였는데, 2011년 7월경 상대 정당인 C정당 포스터 위에 B정당 포스터를 부착하다

발각되어 C정당 측과 집단 싸움을 하였고, 이후 C정당 사람들로부터 만나게 되면 죽인다는 협박의 말을 듣기도 하였고, 그들이 원고의 집에 돌을 던지기도 하였다.

원고가 스리랑카로 돌아가게 되면 C정당 사람들로부터 생명, 신체상의 위협을 받을 것이 분명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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