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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5 2019구단954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2. 4.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1.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5.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경 B정당(B정당, 이하 ‘B정당’라고만 한다)에 가입하여 어드바이저로 활동하였고 방글라데시 정부 및 여당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2008. 12. 29. 시위 당시 B정당와 여당인 C정당(C정당, 이하 ‘C정당’이라고만 한다)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방글라데시에 있는 원고의 가족들은 C정당측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B정당 소속으로 활동한 원고의 동생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방글라데시 정부 또는 C정당측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것이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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