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자로서 2018. 5. 18. 단기방문(C-3, 체류기간 30일)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6. 18.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 2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9. 5.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6.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9.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2020. 7. 30. 원고에게 위 기각결정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B정당 당원으로 당의 행사를 관리하고 2018년 총선을 대비한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2017년 3월경 반대당인 C정당 사람들이 원고에게 B정당의 홍보활동을 중단하라고 위협하고 2017년 5월경에도 아무 말 없이 B정당 홍보행사에 나타나 총격을 가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와 같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