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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구단77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들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4.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6.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16.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3. 23.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2. 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7.경 아흐마디야 종파로 개종한 후 수니파 사람들로부터 생명신체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원고들보다 먼저 아흐마디야 종파로 개종한 원고 A의 친구는 수니파 사람들로부터 아내를 납치당하였다가 다시 수니파로 개종해서 아내를 찾기도 하였으며, 아흐마디야 신도인 원고 B의 삼촌은 노아칼리지역에 사업차 갔다가 실종되어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게 되면 수니파 사람들로부터 생명과 신체상의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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