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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0 2019구단156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3. 12. 4. 체류자격 비전문취업 (E-9, 3년)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8. 10. 4. 결정일자 2019. 6. 26.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부친은 방글라데시 피고즈푸르 지역 B정당 의장이고, 원고 역시 2004년경 B정당에 가입하여 2013. 1.경까지 시위나 모임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즈푸르 지역 C정당 의장인 D와 C정당 정당원인 E이 원고에게 B정당 활동을 하지 말고 C정당에서 함께 활동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3. 11. 4.경 B정당 피고즈푸르 사무실에서 개최된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C정당 정당원들이 공격하여 모임 참석자들이 여러 명 다쳤고, 이후에도 B정당 활동을 하지 말라고 위협을 계속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위협을 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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