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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6가합555905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950,941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5.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제6조에서 정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B은 2002년 12월경부터 피고가 설립한 C 팀장으로, 2005년 11월경부터 C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PB(Private Banking, 금융기관이 거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 원고는 피고의 C이 신설된 무렵인 2003. 3. 25.경부터 B을 통하여 피고에게 투자금을 예치한 투자자이다.

나. 원고의 투자 경위 1) 원고는 피고의 직원 B의 권유로 2008. 11. 3.부터 2009. 2. 10.경까지 피고가 판매하는 “대신 사모선박 특별자산 K3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 KB웰리안 부동산 투자신탁 7호, 우리 CS 오션브릿지 사모특별자산 6호, 대신 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K19호, 마이애셋 사모뮤지컬 특별자산 6호, GB 가공농산물 사모특별자산 1호, 우리 CS 오션브릿지 사모특별자산 10호” 총 7개 펀드(이하 위 7개 펀드를 통틀어 칭할 때 ‘이 사건 7개 펀드’라 한다

)의 수익증권을 원고의 처형 D 명의로 합계 2,747,230,487원에 매수하였다. 2) B은 피고의 C이 신설된 이후 고객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들이 매수한 펀드의 수익증권을 현금화해 줄 것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많은 고객을 유치하여 왔다.

B은 2008년경 금융위기 이후 고객들로부터 자신들이 매수한 펀드의 수익증권을 현금화해 줄 것을 요구받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실화된 펀드의 수익증권을 처분할 방법이 없자, 자신에게 거액의 자산관리를 맡기고 있던 원고에게 기존 고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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