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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 2011가합1932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원고들 투자금 등 내역의 ‘인용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9. 2. 4. 이후부터 폐지됨, 이하 ‘구 간투법’이라 한다

)상의 위탁회사 겸 자산운용회사인데, 2005. 11. 11. KB 웰리안 부동산 투자신탁 7호(이하 ‘이 사건 7호 펀드’라 한다

), KB 웰리안 부동산 투자신탁 6호(이하 ‘이 사건 6호 펀드’라 하고 위 7호 펀드와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

)를 설정하여 그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다. 2) 원고 73. A, 74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소송수계인 포함, 이하 소송수계인들과 원고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회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자금의 조성 및 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 새마을금고로서 이 사건 별지 각 ‘설정일’란 기재 일자 일부 이 사건 7호 펀드에 시기를 달리하여 2회 이상 수익증권을 매수한 원고들의 경우 각 매수일자가 다른 경우도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원고들은 최종적으로 매수한 날을 기준으로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별지 ‘설정일’란에도 그러한 경우에는 최후 매수일을 적시하기로 한다.

에 각 ‘투자금’란 기재 금원 상당액의 이 사건 각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한 수익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펀드의 구조 및 관련 운용계획서의 내용 1 이 사건 펀드는 7호 펀드는 공모형 부동산 투자신탁, 6호 펀드는 사모형 부동산 투자신탁으로서, 위탁회사인 피고가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동부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대한생명보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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