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5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 을가 제30호증의 1, 2,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상의 위탁회사 겸 자산운용회사인데, 2005. 11. 11. KB 웰리안 부동산 투자신탁 7호(이하 ‘이 사건 7호 펀드’라 한다
), KB 웰리안 부동산 투자신탁 6호(이하 ‘이 사건 6호 펀드’라 하고 이 사건 7호 펀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
)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2) 원고들(소송수계인들 포함, 이하 원고들과 소송수계인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손해배상액 산정표 중 ‘설정일’란 기재 각 일자(일부 이 사건 7호 펀드에 시기를 달리하여 2회 이상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한 원고들의 경우 각 매수일자가 다른 경우도 있으나, 최종적으로 매수한 날을 표시하였다) 무렵 같은 표 중 ‘투자금액’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펀드의 구조 및 운용계획서 등의 내용 1 이 사건 7호 펀드는 공모형 부동산 투자신탁, 이 사건 6호 펀드는 사모형 부동산 투자신탁으로서, 위탁회사인 피고가 이 사건 수익증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