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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노953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2013. 1. 12. 경부터 2015. 12. 11. 경까지 총 161회에 걸쳐 215,390,000원을 인터넷 불법도 박 사이트를 통해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는바, 단순히 일 회적인 도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도박에 건 금액이 2억 원을 넘어 범행이 중대한 점, 인터넷 도박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에 대한 최근의 통계 (2015 년 기준 인터넷 불법도 박 선고금액 통계 검찰 내부 자료로 보인다. )

상 배팅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평균 벌금액이 708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 700만 원이 과중 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인터넷 불법도 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면서 도박 사이트 업체의 계좌에 입금한 돈의 합계가 2억 1,000만 원을 넘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바 불법 스포츠 도박 등 불법성이 강한 인터넷 도박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치과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재범 위험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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